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8 2015가단786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324㎡와 라동 8.84㎡를 인도하고,
나. 16,7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동 324㎡와 라동 8.84㎡를 인도하고,
나. 16,7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