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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6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동(872.49㎡) 전부, 1층 라동(198.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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