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64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동(872.49㎡) 전부, 1층 라동(198.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동(872.49㎡) 전부, 1층 라동(198.7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