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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2:00 경( 사우디 아라비아 현지 시각 2015. 8. 31. 20:00 경) 사우디 아라비아 제다에 있는 C 공사 현장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D(43 세 )를 비롯한 현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도중, 그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 와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약 20 분간 깨물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제 5 수지 부위의 인간 교상 및 좌측 제 5 수지 원 위지 골간 관절 부위의 골수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진( 상해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 피고인과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자신이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과 E 사이를 막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었고,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 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의 진술 역시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었다” 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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