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 경 피해자 B이 자신의 가요 주점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전화로 물어 오자 자신의 빚을 청산하여야 하므로 선 불금을 송금해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의 가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 신협 계좌 (D) 로 선급금 명목으로 두 번에 걸쳐 370만 원과 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5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
대신 지금 일하고 있는 업소에 빚 250만 원을 갚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빚을 갚아 주더라도 H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인 C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보고),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