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6,946,490원과 그 중 1,061,635,423원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 A 주식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F G 피고 B, C, D, E는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2014. 6. 20. 중소기업은행에게 1,068,490,8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금 중 일부가 변제되었으나 아직도 1,061,635,423원은 미변제 상태이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확정손해금 2,253원, 대지급금 5,308,814원도 미지급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 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연대보증 당시 회사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거나 피고 E는 회사 내 지위의 변동 등으로 연대보증 의무가 소멸했다
거나 보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보증은 모두 개별보증으로 단순히 보증의 동기나 보증인의 신분 변동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구상금 등으로 1,066,946,490원(미변제 구상금 1,061,635,423원 확정손해금 2,253원 대지급금 5,308,814원)과 그 중 미변제 구상금 1,061,635,423원에 대하여 약정에 의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