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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4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1. 17: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와 그 일행이 자신에게 화투놀이를 같이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 불상과 서로 밀치면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국수집 너도 고스톱 치지 마.” 라면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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