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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7394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07. 1.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에게 22억 원을 ‘대출기간 2010. 1. 23.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제1대출’), 당시 A이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피고는 A의 위 대출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7. 1. 23. 자신 소유의 건물(서울 서초구 D 제104동 제702호, 이하 ‘피고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 ‘채무자 A’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대출의 상환기일이 다가오자 A은 2010. 1. 21. 원고에게 상환기일의 연장과 함께 대출채무자를 자신에서 소외 회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2억 원을 2012. 1. 23.까지 대출하는 내용으로 새로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대출’), 피고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2010. 2. 22. 소외 회사로 변경등기되었다

(등기원인: 2010. 1. 20. 계약인수). 라.

제2대출의 상환기일이 다가오자 소외 회사는 2012. 1. 23. 원고에게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제2대출의 대출기간이 ‘2013. 1. 23.까지’로 연장되었다.

마. 소외 회사가 2013. 1.경 제2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3. 3. 28. 피고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E),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3. 12.경 2,006,488,521원을 배당받아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그 결과 2014. 5. 29.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제2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524,138,208원 = 원금 잔액 155,744,425원 유예이자 356,312,812원 원금 잔액 이자 12,239,931원 - 예수금액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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