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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1041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97,622 원 및 이에 대한 2007. 5. 13.부터 2010. 8. 31. 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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