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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6403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581,180원 및 그 중 77,450,494원에 대하여 2007. 8. 29.부터 200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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