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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8 2017가단229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8. 3. 3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부동산대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이 그 대표이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분양, 임대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E이 그 대표이사이다.

(3) 피고 C은 아래 약정을 주도한 자로 피고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F건물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 (1) 피고 C은 2015. 12.경 원고의 대표이사 D에게, 학교법인 G학원(이하 ‘G학원’이라 한다)이 ㈜알파돔시티가 매각 추진 중인 F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우선매수협상대상자이고, 피고 B은 G학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 분양업무 및 분양수익을 관리하기로 한 회사라고 소개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행보증금 주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행업무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 결국 D과 피고 C은, G학원이 2016. 6.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 분양대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하고, 2016. 3. 11.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분양대행업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 C은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2항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분양대행업무 약정서 사업소재지: H, I블록 F 상가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피고 B이 상기 표시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는 이를 수임하여 신의에 의해 성실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추진방법)

1. 피고 B은 본 약정 체결 3개월 이내에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하여 원고와 분양대행업무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단 분양대행 계약이 지연될 경우, 피고 B과 원고간 계약 체결 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진행한다.

3.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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