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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4.03 2013고정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일명 'C'라는 무속인이며, 피해자 D(47세, 남)은 피고인에 대해 무속인으로서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식당을 동업하던 피해자가 고기 납품 문제로 남편을 절도죄로 고소를 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종업원인 F와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피고인은 2012. 9. 10. 15:30경 충주시 G 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가 위 F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자 ”나는 니 새끼 비방해서 죽여버려, 진짜야, 니 가게 안 됐는데 내가 비방해서 지금 살려놨지, 나는 그런 기술이 있어, 이제는 손 안대”라는 등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아들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듯한 위협적인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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