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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도13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회사로 하여금 가치 없는 자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현금 30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관하여, (1)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자산 인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2) 신분범인 피고인 A가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공범인 피고인 B, C 역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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