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전 173㎡, C 답 466㎡, D 전 5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주소 이름 F G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1. 9. 30.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광주시 E 전 209평(그 후 분할 및 지목 변경 등을 거쳐 광주시 B 전 173㎡, C 답 466㎡, D 전 52㎡가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 인적사항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5. 4. 14. 접수 제1444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H의 아들 I은 원고의 고조부인데, I의 장남인 J가 I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J의 장남인 K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K의 사망으로 장남인 원고 등이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I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I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은 그 이름과 주소가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