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37,179원과 그 중 846,5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합병하여 설립되었다.
나. 국민은행은 1994. 9. 9. 망 A에게 5,000,000원을 만기 1999. 9. 9.,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때 적용된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국민은행이 연체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원고가 2011. 12. 28. 이후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8%이다.
다. 2012. 10. 23. 기준 위 대여원리금은 15,748,720원(= 원금 3,386,000원 약정이자 2,796,159원 연체이자 9,566,561원)에 이른다. 라.
1) 망 A는 2006. 1.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G, H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상속포기 신고(2006느단26)를 하여 그 신고가 2006. 2. 14. 수리됨에 따라, 망 A의 형제자매로서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 B, D, C와 망 F이 망 A를 상속하였다. 2) 망 F은 2009. 10. 22. 사망하였고, 피고 E은 2013. 5. 7. 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3. 6.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공시송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937,179원[= 원금 846,500(= 3,386,000원 × 1/4) 약정이자 699,039원(= 2,796,159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연체이자 2,391,640원(= 9,566,561원× 1/4)]과 그 중 원금 846,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만 피고 E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