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8. 경 평택시 C 소재 D 모텔 5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경 인천 남구 F 건물 앞에 주차한 E 의 포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피의 자와 E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7,000 원 = 피고인과 E가 동일한 필로폰을 취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 받은 E의 추징 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