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5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212 동 앞 노상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후진하다 이중 주차해 놓은 D 승용차의 좌측 면을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이고 목격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4회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