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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D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탄역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21:25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화성동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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