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청계동 소재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동탄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때마침 앞서 진행하던 위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피해자 F 진단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현장상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