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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2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5:15 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6:2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에 인치되자 서울 용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34 세) 의 오른쪽 무릎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등

1. 상해 사진, 현장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과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였다가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바, 징역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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