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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87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인천 남구 C빌딩 2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동생인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덤프트럭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동 666-4 이천빌딩 3층에 있는 (주)탑클래스라는 대출중개 영업점을 통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으로 4,4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0. 17.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4,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12. 6.경 500만 원, 2012. 7. 초순경 7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을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연대보증인까지 피해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9회 납입한 점,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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