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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503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6,765,395원과 그중 1,499,945,238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외환은행 순천지점 등에서 기업일반자금 등을 대출받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4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가 한국외환은행 순천지점에서 받은 기업일반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위 [표]의 보증기한 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순차로 연장되었고, 그중 보증번호 D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당초의 360,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서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아래 [표]의 보증금융기관 란에 기재된 은행들에 제출하여 그 은행들에서 합계 3,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표] D E F G B B B B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만약 피고 회사가 대출 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2016. 2.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0%로 정해져 있음)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과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2016. 8. 19. 위 대출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대출 금융기관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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