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18 2017고단23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과 약 9년 간 교제해 온 연인사이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5. 20:20 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 처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방바닥을 1회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확 직이 삔다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을 집어 들고 책상을 향해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 이것 가지고 씨발 년 확 직이 삘라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후 “ 씨 발년,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포함하여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인지, 발로 찬 것인 지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고, 최초 경찰에서는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늑골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다음날에 발급된 상해 진단서에는 늑골 골절에 대한 재검이 필요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늑골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우측 옆구리를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질병 명의 ’ 우 측 흉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