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9. 29. 06: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 만두 안 판다 ”며 피고인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쪽 도마 위에 있던 식칼( 총길이 35cm , 칼날 길이 20cm ) 을 집어 들고 출입문에 서서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1. 사진 1매(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