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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801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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