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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70201
전대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는 2017. 1. 19. 피고회사에 원고회사가 C회사(이하 ‘임대인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한 서울 중구 D건물 8층 중 97.2㎡(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전대보증금 94,355,200원, 전대료 및 관리유지비 4,000,000원(매월 10일 지급, 추가관리비와 부가가치세는 별도), 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1.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인회사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전대인 또는 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전대료, 관리비(이하 통칭하여 ‘전대료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제5조 제2항).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본래 문구는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해지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전대료, 관리비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나, 이 조항이 계약의 자동갱신조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중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나.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2018. 7.분부터 2018. 10.분까지 발생한 전대료 등 합계 17,6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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