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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8 2013구합62282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3. 1. 중등교사로 최초 임용되어 2012. 3. 1.부터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D중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6. 19. 16:00경 D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후 체육실에서 동료 체육교사와 기말고사 출제, 수행평가 채점, 배구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교무실에 와서 교무보조에게 배구부 학생 진학업무를 지시하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체육장비를 고치러 나가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울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 후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색에 동반된 뇌출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5. 07:05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경색에 동반된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2.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 청구 및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9.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술은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발병 전에 금연하였으며, 뇌경색의 기저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도 없었는데, 2013학년도에 들어와서 체육교사 수의 감소와 운동부 감독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바, 망인의 뇌경색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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