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8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경 피해자 B로부터 에코넥스 주식 3,000주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아 같은 달 9.경 위 주식을 2,580,000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외환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장 회신(증거순번 2, 10)
1. 수사보고(증거순번 8)
1. 거래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벌금액 산정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