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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5 2014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2. 1. 20. F 주식회사로부터 G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9. 여수시 H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I, J, K의 각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18,3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E 명의 기업은행, 각 E 명의 신한은행 공사대금 리턴 및 사용내역서, 리턴 금액 회사 입금자료, 리턴 금액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제3유형,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된 공사대금이나 하수급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 범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 금액이 약 5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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