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1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조기축구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모친, 피해자 E은 위 C의 여동생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3. 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장 운영으로 9,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 어머니가 돈놀이를 하니 잘 이야기해서 돈을 융통해 주겠다. 어머니 밑에서 일하는 G라는 사람이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접대할 필요가 있으니 우선 5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소위 돈놀이를 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전부 거짓이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소비할 예정인 등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접대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 명목으로 2013. 1. 29. 미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로 1,5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고, 2013. 2. 21. 미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외한은행 카드로 1,2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고, 2013. 2. 21. 같은 외한은행 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고, 2013. 2. 23. 같은 외한은행 카드로 85,000원을 결제하고, 2013. 2. 26. 같은 삼성카드로 5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고, 2013. 2. 28. 미리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카드로 800,000원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 합계 4,28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