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65. 12. 29. 부산 영도구 C 임야 51,37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331/51,372 지분이 남아 있다.
1) 피고는 1978. 10. 6.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50,578/51,37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1980. 12. 1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63/51,37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50,578/51,372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 명의인 1980. 4. 16. F, G, H, I, J, K 1980. 5. 2. L 1984. 8. 29. M 1987. 9. 12. N 2006. 5. 16. O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L은 1980. 5. 2. F, G, H, I, J, K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50,578/51,37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서 794/51,372 지분도 매수하였다.
L은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지분에 관해서는 피고 명의를 그대로 두었다.
피고가 혼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L은 1980. 12. 19.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63/51,37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4. 11. 19. L, N와 피고 및 E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50,578/51,372 지분에 관하여 아들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L에게 피고 및 E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07. 12. 5. L의 입회하에 피고를 만나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331/51,372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