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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80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8. 18:05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전화를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음에도 현관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0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 표상, 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등(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 사진 수사기록 39쪽 포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18:1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비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D의 오빠인 피해자 F(60세)을 보자 돌멩이(지름 약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벌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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