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21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공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지칭해 품팔이를 하며 산다고 말하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망할년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 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