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25 2016가단19475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모친이고, 피고는 C과의 사이에서 2012. 2. 6.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현재 피고와 C은 이혼 소송 중이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6드단1314). 나.

피고와 C은 결혼을 하면서, 2016. 2. 13. 부천시 오정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부천시는 2016. 7. 4. 소사ㆍ원미ㆍ오정구 등 일반 구(區)를 폐지하였으나,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위 일반구를 표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D에 있는 1층 주택(이하 ‘D 주택’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고, 이후 2013. 12. 30. 부천시 오정구 E주택 17동 101호(이하 ‘E 주택’이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들인 C과 며느리인 피고가 D 주택을 임차할 당시 아들 내외에게 그 보증금 3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E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그 보증금 50,000,000원 중에서 계약금 5,000,000원과 잔금 중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D 주택 관련 35,000,000원 E 주택 관련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당초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것인데(이 법원 2016차1841), 이 법원이 2016. 6. 16. 발령한 지급명령은 2016. 6. 23. C과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의신청을 한 반면, C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당사자간에 금원이 소비대차(대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