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피고는, 2016. 3. 19. 11:00 경 광주 북구 C 1 층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E 대표자인 원고에게 “ 친한 후배 이자 F 정당 부대변인 G가 2016. 3. 30.까지 농어촌공사, H 은행, 한국전력 중 한 곳에 이사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사로 취임하면 공사가 있을 경우 그 공사 입찰을 도와주겠으니 3,500만 원을 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확인하고, G에게 인사 비로 3,50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원고는 ’G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2016. 3. 21. 피고에게 현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게 인사 비로 사용하거나 G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사 입찰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금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돈을 ‘G에 대한 인사 비’ 로 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금원을 지급 받아 계속 보관할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부당 이득금 35,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과 같이 G에 대한 인사 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