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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3 2017가단49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1995. 3. 1.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임야 중 계쟁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계쟁토지에 관하여 2015. 3. 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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