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2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14번길 20(평촌동)에 있는 영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14번길 22(평촌동)에 있는 나눔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년간 안전하게 운전해 온 점, ② 원고가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③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④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⑥ 원고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출금 상환과 가족 부양이 곤란해지는 점, ⑦ 원고가 헌혈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