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사거리부터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237 앞 도로까지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3.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방해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는 없는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원고는 2009년 지체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아 인공관절을 이식한 상태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점, 원고가 경미한 한 차례의 법규 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適法)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