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07』
1. 주거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 안방 서랍 안 편지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8. 17.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거에 각각 침입하고 시가 합계 3,2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4.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선사유적지 부근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까지 20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인 125CC 비버 오토바이(차대번호:E)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675』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G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H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H’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