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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7. 22:3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 행 경위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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