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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11 2013고정1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7: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3동 놀이터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술값을 달라, 씹할! D 있던 친 딸이 아닌 것을 폭로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해라.”고 대꾸하자 화를 내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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