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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정127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아파트 103동 9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아파트 103동 803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18:30 경 위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를 E 및 그 딸과 함께 탑승하여 올라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은 층 간 소음과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E의 딸만 8 층에서 내린 채 E는 피고인을 따라 함께 9 층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E 와 재차 층 간 소음 문제에 대해 서로 큰 소리로 다투다가 피고인은 9 층 방화문을 열고 E에게 “ 제발 내려가라, 아래층에서 네 딸이 너를 찾으면서 울고 있으니 네 딸 있는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 무식하게 왜 그러냐

” 고 말하였고, 이에 E가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손으로 치며 밀자, 피고인도 화가 나 “ 사람 몸에 왜 손을 대느냐

” 고 말하면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한 손으로 치며 밀었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번갈아 서로의 어깨 부위를 친 것을 기화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서로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서로의 몸을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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