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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4 2012고단3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7:50경 광양시 광양읍 C 사무실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술 처먹고 이 동네 돌아다니면 진짜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에 못 미치는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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