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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10444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5. 5.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1089㎡, C 전 349㎡, D 전 942㎡, E 전 172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700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한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B에 관하여 7분의 5에 해당하는 지분을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의무이행 원고는 2014. 4.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70,000,000원(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이 40,000,000원, 중도금이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은 표기만을 나누어 쓴 것일 뿐, 실제로는 전체 매매가액인 700,000,000의 10%에 해당하는 70,000,000원이 계약금임), 잔금을 63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더불어 피고는 2014. 6. 30. 까지 당시 타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별지 도면과 같이 토지를 분할한 후 택지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것을 특약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2014. 4. 19. 계약금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4. 6. 13. 추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특약에 따라 2014. 6. 30.까지 타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모두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것을 완료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후 약 7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 등 청구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라 원고는 2014. 8. 초순 경 피고에게 전화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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