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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인 2015. 7.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태국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의 호텔비를 결제하고 퇴실하여야 해서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일 전 막 교도소에서 출소한 상태로 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급한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 D)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자부터 같은 해

9. 25.경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1. 차용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 중 가석방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액이 고액인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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