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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1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경,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유흥주점’을 개업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개업 여부가 불투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비와 물품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보태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2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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