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D의 처, C은 E의 처이다
(D, E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처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 E의 행위도 주식양도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와 ‘C’이 한 것으로 본다). E은 2005. 12. 16. F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9.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람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H, I, J은 2003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콘도 상업매장을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C과 피고의 경영권 및 법인 양도계약 C은 2015. 11. 6.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양도자 대표이사 C(이하 갑), 양수자 피고(이하 을),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채권자 C(이하 병)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한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위치: 강원 평창군 K 외 1개 필지(150객실) 명칭: 이 사건 회사 종류: 콘도미니엄 제 부속건물, 토지 등 경영권 일체 객실수량: 21평형 126객실, 38평형 24객실, 도합 150객실 제3조 (인수 범위) 을은 갑의 경영권 및 법인을 인수하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일체 및 갑의 회원 일체를 양도ㆍ양수한다.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