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1 2017가합10598
주식반환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1억 9,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D의 처, C은 E의 처이다

(D, E은 필요에 따라 각자의 처 명의를 사용하였으므로, 이하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 E의 행위도 주식양도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와 ‘C’이 한 것으로 본다). E은 2005. 12. 16. F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9. 14. 사임하였고, 같은 날 C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한 사람이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주식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사람이다.

H, I, J은 2003년경 이 사건 회사로부터 콘도 상업매장을 임대하였다가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C과 피고의 경영권 및 법인 양도계약 C은 2015. 11. 6.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양도자 대표이사 C(이하 갑), 양수자 피고(이하 을), 이 사건 회사의 가수금 채권자 C(이하 병)은 주식 및 경영권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계약한다.

제2조 (목적물의 표시) 위치: 강원 평창군 K 외 1개 필지(150객실) 명칭: 이 사건 회사 종류: 콘도미니엄 제 부속건물, 토지 등 경영권 일체 객실수량: 21평형 126객실, 38평형 24객실, 도합 150객실 제3조 (인수 범위) 을은 갑의 경영권 및 법인을 인수하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일체 및 갑의 회원 일체를 양도ㆍ양수한다.

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