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48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12. 28.까지는 연 18%,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