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19가합570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