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272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