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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066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11,273원과 그 중 356,353,211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2. 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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